“복지시설 원장·동료까지” 장애인 성폭력 무방비

“복지시설 원장·동료까지” 장애인 성폭력 무방비

입력 2011-10-07 00:00
업데이트 2011-10-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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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시설 성범죄 엄중 처벌해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복지시설 원장과 동료 장애인한테서도 성추행을 당하는 등 각종 성폭력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신학용 의원(민주당)은 7일 장애인학교 등 복지시설 성폭행·성추행 실태를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대구 소재 한 복지시설 원장은 지난 2007년 7월 보육생인 6세 소녀가 혼자 방에 있을 때 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다가 쇠고랑을 찼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원장이 10년 전부터 보육 중인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왔으며 원생 급식비 등 국가보조금 약 5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같은 해 10월 전남 영암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는 20대 남성 교사가 제자인 16세 여성을 인근 공원 휴게소 주차장 차량 안에서 강간했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장애인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2월 서울 동작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는 20대 이용자가 자신의 방에서 11세 정신지체 3급 장애인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경찰에 붙들렸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신지체장애 3급임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충북의 한 장애인 학교에서는 고등부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같은 학교 시각 장애 학생 등 2명을 2009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과 학교 등에서 강간 또는 강제 추행했다.

경남 거제시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해온 16세 청소년이 같은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14세 동성 청소년을 2007년 3월부터 2년 이상 성추행하다 경찰에 붙들렸다.

신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은 중범죄임에도 불구속 수사가 많다”면서 “장애인을 각종 성범죄에서 보호하려면 관련 범죄를 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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