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회장 아들 병역비리…檢, 지방 병무지청장 체포

권혁 회장 아들 병역비리…檢, 지방 병무지청장 체포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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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해제 대가로 돈 받아

검찰이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의 아들 병역비리와 관련해 현직 지방 병무지청 지청장을 1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오전 강원지역 한 병무지청의 최모 지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최 지청장은 지난 200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권 회장 아들의 소집 해제를 도와주는 대가로 권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회장의 아들은 지난 2004년 4월 공익근무 요원으로 입대했으나 복무 기간을 끝까지 채우지 않고 중간에 소집해제됐으며, 이후 영국으로 떠나 취직했다. 검찰은 최 지청장을 상대로 소집해제 처리 과정을 추궁한 뒤 이르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도상선 권 회장이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강제 구인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애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검거팀을 보내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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