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무혐의…檢 “피해자 이미 숨졌을 수도”

‘빅뱅’ 대성 무혐의…檢 “피해자 이미 숨졌을 수도”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성
대성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홍순보)는 자신의 승용차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 멤버 대성(22·본명 강대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측은 “강씨의 승용차가 피해자 현모(30)씨를 치기 전 현씨가 음주상태로 사고를 당해 치명상을 입었다.”면서 “현씨가 선행 사고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등의 과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강씨의 과실과 현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8-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