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후 불태운 용의자 검거

동거녀 살해후 불태운 용의자 검거

입력 2011-08-26 00:00
수정 2011-08-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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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는 연상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장모(2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께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제1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다리 밑에서 황모(39ㆍ여)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11년간 동거를 해온 황씨와 최근 여자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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