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계룡시장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 형태로 정치자금을 받아 용처를 밝히지 않고 배우자에게 주어 생활비로 소비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힌 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지만 초범이고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 점,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 변호인 측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이자를 지급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논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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