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딸 상습 성폭행ㆍ추행 40대 징역 20년

어린 두딸 상습 성폭행ㆍ추행 40대 징역 20년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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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16일 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박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으며, 이 기간 두 딸과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딸들을 상대로 수년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큰딸은 이 때문에 12세의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부터 큰딸(당시 12세)을 성폭행해 임신시키는 등 지난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작은딸(당시 10세)을 상대로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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