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 김치달라던 취객, 결국…

커피숍에서 김치달라던 취객, 결국…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상당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여성 종업원이 있는 식당과 커피숍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ㆍ공갈 등)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2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의 한 슈퍼마켓 주인에게 이유없이 욕을 하며 소주병으로 내리치려 하는 등 이 일대 식당과 커피숍에서 8회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커피숍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에게 “1천원만 달라.”고 구걸하고 돈을 주지 않자 김치를 달라고 시비를 건 뒤 평소 갖고 다니는 흉기를 꺼내 들어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