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잘못해 실명시킨 의사에 벌금형

법원, 수술 잘못해 실명시킨 의사에 벌금형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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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안호봉 부장판사)는 13일 백내장 수술과정에서 과실을 범해 환자를 실명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안과 전문의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른쪽 눈 수술 당시 염증이 있어 감염 위험성이 큰 상태였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후낭이 파열되는 등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실명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 눈꺼풀 염증이 있는 A(80.여)씨의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다 과실로 후낭을 파열시켰고 결국 A씨를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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