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퇴거 명령…입주자 속속 빠져나와

테크노마트 퇴거 명령…입주자 속속 빠져나와

입력 2011-07-05 00:00
수정 2011-07-05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대피 소동을 빚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테크노마트에 5일 오후 2시부터 최소 3일간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건물 내 사람들이 속속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이날 테크노마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차로 3일간의 퇴거명령을 내려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필요하면 퇴거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이 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퇴거명령 조치는 이번에 흔들린 사무동(프라임센터) 뿐 아니라 전자제품 상가와 영화관 등이 있는 판매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무동과 판매동은 연결돼있다.

오후 2시50분 현재 경찰 수십명이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에워싼 채 입주민과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0분간 테크노마트 39층짜리 사무동 건물의 중ㆍ고층부가 상하로 흔들려 이 건물의 입주자 약 5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