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동료 집배원 살해범 징역 20년 선고

인천지법, 동료 집배원 살해범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1-07-05 00:00
수정 2011-07-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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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동료 집배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윤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었음에도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3월 동료 집배원 김모(32)씨로부터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우편물 배달 중이던 김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미리 준비해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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