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초의원 32명 재산신고 누락

전남 기초의원 32명 재산신고 누락

입력 2011-07-04 00:00
수정 2011-07-04 0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누락자 실명은 공개 불가능..반쪽짜리 재산공개 비판도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예금이나 부동산을 누락한 전남지역 기초의원 수십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공개한 지방의원 244명의 재산등록 내용을 심사한 결과 누락이 의심되는 96명 중 2천만원 이상의 재산신고 내용을 빠뜨린 시.군의원 32명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로 A의원의 경우 임대채무 4천5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B의원은 배우자와 자녀의 예금 4천여만원을 누락했다.

특히 C의원는 지난해 심사에서 경고와 시정조치를 받고서도 본인 소유의 예금 5천여만원을 또 신고하지 않았고 D의원은 어머니 소유 건물 8억여원 상당을 빼 먹는 등 재산등록 의무를 위반했다.

전남도는 이번에 재산등록을 누락한 의원 중 19명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11명에 대해서는 경고.시정조치를,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누락 의원에 대한 실명 공개가 불가능하는 등 제재효과가 약해 ‘무늬만 공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산누락 신고 의원의 실명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개하지 못한다. 단체장과 광역의원은 행안부에서 맡는다”며 “시군의회 재산등록업무 담당자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