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연구실서 주가조작 12억 챙겨

대학교수가 연구실서 주가조작 12억 챙겨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2일 주가조작으로 1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주가조작으로 챙긴 금액 전부를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돈뿐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건네받은 돈까지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주가조작을 감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족과 친구, 대학원 제자 등 8명의 명의로 된 증권계좌 45개를 통해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 거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 11곳의 주가를 조작하고 1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집과 대학내 연구실에 3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무려 379만여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