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후 추락..1명 부상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후 추락..1명 부상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08: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0일 오후 10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투싼 승용차(운전자 김모.44)가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싼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와 2m 높이의 콘크리트 펜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3m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