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자체장·경찰청장 관용차 ‘기름먹는 하마’

지자체장·경찰청장 관용차 ‘기름먹는 하마’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비효율 5등급도 안돼

오는 6일부터 인하됐던 기름값이 원상 복귀되는 등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경찰청장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의 연비 효율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 지자체장 및 지방경찰청장 등 6명의 관용차 주행 거리와 주유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관용차 연비는 ℓ당 3.17~7.14㎞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 공인 연비 등급 가운데 최하인 5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서울시장의 관용차는 1년 5개월 동안 2만 6370㎞를 달렸고 주유비는 1659만 9000원이었다. 인천시장의 경우 1만 9601㎞, 676만 9000원이었다. 경기도지사 전용 관용차는 7만 3490㎞를 주행했고 주유비는 2222만 9000원을 지출했다. 서울지방청장 관용차는 1만 3235㎞를 운행해 561만 2000원을 지출했고, 인천지방청창 관용차는 2만 2602㎞를 달려 664만 3000원을 주유비로 썼다. 경기지방청장의 관용차는 3만 2620㎞를 운행해 913만 7000원의 주유비를 기록했다. 센터 측은 “관용차가 대부분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대형차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연비가 나왔다. 일반 차량 연비에 견줘 주유비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7-01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