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기체류 외국인 내달부터 지문 등록

장기체류 외국인 내달부터 지문 등록

입력 2011-06-30 00:00
업데이트 2011-06-30 08: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1일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중 91일 이상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국장에서 열 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 등을 고려해 이미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내년 1월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지문을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등록된 지문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과학수사 자료 및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 등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에 활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새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17만7천여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20만명이 지문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지문등록제도는 2003년 말 폐지됐다가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7년6개월 만에 부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