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빼돌린 혐의 법원 직원, 파면후 자살

인지대 빼돌린 혐의 법원 직원, 파면후 자살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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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대를 빼돌린 혐의로 파면을 당한 법원 직원이 자살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근무했던 법원 직원 김모(43)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살한 채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폐기된 기록지에서 수입인지 및 증지를 떼내 인터넷에서 파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연루된 김씨 등 법원 직원 2명을 파면하고 다른 직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직원은 창고에 보관된 서류에 붙어있던 헌 인지를 떼내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소송 서류에 새 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이때 새 인지를 헌 인지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새 인지를 빼돌렸다.

 이들은 새 인지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싸게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해 전국의 법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는 많은 양의 서류에 인지가 없는 것을 발견했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비리방지 차원에서 등기부 등·초본을 신청할 때 수수료 3만원 이상이면 수입증지 대신 현금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송 제기시 붙이는 수입인지는 1만원 이상일 때 현금으로 내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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