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빼돌린 혐의 법원 직원, 파면후 자살

인지대 빼돌린 혐의 법원 직원, 파면후 자살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지대를 빼돌린 혐의로 파면을 당한 법원 직원이 자살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근무했던 법원 직원 김모(43)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살한 채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폐기된 기록지에서 수입인지 및 증지를 떼내 인터넷에서 파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연루된 김씨 등 법원 직원 2명을 파면하고 다른 직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직원은 창고에 보관된 서류에 붙어있던 헌 인지를 떼내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소송 서류에 새 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이때 새 인지를 헌 인지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새 인지를 빼돌렸다.

 이들은 새 인지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싸게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해 전국의 법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는 많은 양의 서류에 인지가 없는 것을 발견했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비리방지 차원에서 등기부 등·초본을 신청할 때 수수료 3만원 이상이면 수입증지 대신 현금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송 제기시 붙이는 수입인지는 1만원 이상일 때 현금으로 내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