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을 27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에게서 “2008년 10월 전남 순천시의 박형선(59.구속기소) 해동건설 회장 별장 앞에서 서갑원 의원에게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김양 부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 차를 한 잔 마셨다거나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
서 전 의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에게서 “2008년 10월 전남 순천시의 박형선(59.구속기소) 해동건설 회장 별장 앞에서 서갑원 의원에게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김양 부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 차를 한 잔 마셨다거나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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