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 의무 가입

외국인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 의무 가입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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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8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E-9, H-2)을 고용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도록 돼 있는 출국만기보험은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제때 지급할 필요성이 커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8월1일 이후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8월1일 이전에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 된다.

이밖에 외국인고용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를 고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납하게 돼 있는 규정은 폐지됐다.

대신 2년의 단위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고용지원센터와 각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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