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납치미수 40대 징역형

女초등생 납치미수 40대 징역형

입력 2011-06-07 00:00
수정 2011-06-07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원철 판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미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원에 가려는 초등학생 여아를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당시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더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6-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