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속영장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속영장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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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관계자에게서 은행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관계자에게서 “김광수 위원에게 ‘금융위원회 쪽에 힘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일부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원장이 2006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8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할 때는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을 잇따라 인수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김 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이날 0시30분께 귀가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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