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신없는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시신없는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입력 2011-06-01 00:00
업데이트 2011-06-01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범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31일 살인과 사체 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1·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박모(7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자연사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적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비록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에 대한 간접 증거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손씨는 지난해 5월부터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잇따라 가입한 후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김모(26·여)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다음 날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스스로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씨가 지난해 4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독극물, 여성쉼터, 사망 신고 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했고 실제 독극물을 사들인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돌연사 할 만한 질병이 없었던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손씨는 곧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6-01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