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애플 상대 집단소송”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애플 상대 집단소송”

입력 2011-04-28 00:00
수정 2011-04-28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애플사가 위치정보 불법 수집 논란으로 미국에서 피소당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강모 씨 등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아이폰이 동의 없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이폰에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아이폰 트랙커(iPhone Tracke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확인해 보니 과거 6개월간 방문한 장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아이폰의 위치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아 아이폰 트랙커만 있으면 누구나 초 단위로 개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 정보가 제삼자에게 넘어가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은 “애플은 위치 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조차 밝히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게 필요한 기술적 조처를 해야 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로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저장한다는 사실이 영국 프로그래머 알래스데어 앨런(Alasdair Allan)과 피트 워든(Pete Warden)이 개발 공개한 아이폰 트랙커를 통해 최근 드러났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가 공개 질의와 청문회 등 조사에 착수했고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정부가 애플사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애플 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올해 1월 하순에 이미 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유사한 형태의 집단적인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폰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지 않다”면서 “전화가 위치를 계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자 위치 주변의 와이파이존과 기지국(Cell Tower)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 왔을 뿐”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주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절실”

지난 9일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제4선거구)은 4일 오전 발생한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길우근 자치경찰협력과장, 강동경찰서 이상일 범죄예방대응과장 등과 함께 방문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두 기관에 강력한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범죄예방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부상당하신 모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고, 피해자분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우발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갈등, 고립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된 위험요인들이 얽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의 유지·강화를 넘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자치경찰위원회와 강동경찰서에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지역치안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울시,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리고 갈등관리·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으로 범죄예방 체
thumbnail -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주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절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