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교권수호’ 변호사

초·중·고에 ‘교권수호’ 변호사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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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50여곳에 배정, 학교 분쟁·교내 중재 담당

이달부터 전국 초·중·고교 250여곳에 교권 침해와 학교 관련 분쟁을 담당할 고문 변호사가 배정된다. 서울과 경기교육청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시행 중인 체벌 전면 금지 조치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따라 불거진 교권 추락 사태를 막겠다는 교원 및 교원단체가 마련한 일종의 자구책이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에 발생하는 폭행, 폭언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라는 시각과 학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도록 유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6일 16개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국 251개 초·중·고교에 교권 침해와 학교 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학교 고문 변호사’가 파견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해마다 증가하는 학교 내 분쟁이 교권 침해 사례로 이어지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체결한 ‘1학교·1고문 변호사제’ 협약의 후속 조치다.

한국교총은 전담 변호사를 확보하지 못한 도서 지역 190여곳을 제외한 251개 학교에서 고문 변호사제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고문 변호사들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폭행, 협박, 폭언이 발생하거나 학교 안전 사고 및 명예 훼손 같은 분쟁으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1차로 당사자 간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고, 직접 법률 상담도 맡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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