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샘물교회 피랍자 국가배상 책임없어”

법원 “샘물교회 피랍자 국가배상 책임없어”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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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정일영)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납치돼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면서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국민에게 공표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상 국가가 아프간을 여행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3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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