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면 바바리맨…울산지역 학교 직원 ‘두 얼굴’

퇴근하면 바바리맨…울산지역 학교 직원 ‘두 얼굴’

입력 2011-04-25 00:00
수정 2011-04-25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울주경찰서는 25일 퇴근 후 편의점과 골목길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울산지역 중학교의 기능직 직원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퇴근 후 울주군 웅촌면 일대 편의점 앞 등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웅촌면 일대에 바바리맨이 등장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편의점 주변 CC(폐쇄회로)TV를 근거로 김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범행지역 마을주민에게 김씨의 모습을 확인해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장소가 자신의 학교와는 다른 지역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