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 박탈

부산지법,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 박탈

입력 2011-04-10 00:00
수정 2011-04-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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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부(김상국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서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함께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한 채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면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욕설과 구타, 성폭행을 이기지 못해 가출한 딸을 경기도의 한 쉼터에서 찾은 뒤 서울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1.2심에서 징역 7년에 전자발찌 부착 6년, 정보공개 5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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