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조카 8년간 수십번 성폭행, 법원 “죄질 불량”…10년·9년형
8년 동안 번갈아가며 조카를 성폭행한 외삼촌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최상열)는 조카 A(15)양을 성폭행한 외삼촌 B(38)씨와 C(34)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9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C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명했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뉘우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에 피해자 A양과 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