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합헌

헌재,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합헌

입력 2011-03-31 00:00
수정 2011-03-31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는 31일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계간 기타 추행’은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군내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008년 8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중사의 재판에서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rao@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