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부인 金교수 “명예훼손 법적대응”

폭행 부인 金교수 “명예훼손 법적대응”

입력 2011-02-19 00:00
수정 2011-02-19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생 폭행 의혹’을 받는 김인혜 서울대 성악과 교수는 18일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강압적인 모습이 보였을 수는 있지만 절대 폭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돼 안정을 취하고 있어 남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교수는 “성격이 급한 편이다 보니 레슨 과정에서 등과 배를 때리는 등의 교수법을 사용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성악의 특성상 교육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공연 티켓을 강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교수 측은 “공연 티켓이 매진돼 못 구해서 문제인데 강매가 말이 되느냐.”며 반문했다. 또 방학 때마다 학생들에게 고액의 해외연주캠프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룩셈부르크에서 성악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강요한 적은 없다.”면서 “비용이 비싸 부담이 됐다면 안 가면 되고 대학생이 그 정도 의사표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 측의 소명 요구에 대해 왜 빨리 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 교수 측은 “학교 쪽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만 듣고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학교와 약속한 21일까지는 서면으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 측은 이와 함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됐는데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2-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