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서울시, 위자료 지급 결정

‘정보공개 거부’ 서울시, 위자료 지급 결정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김형석 판사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와 시 홍보담당관실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결은 행정심판 결정 취지와 달리 정보 공개를 미루거나 거부한 데 대해 공공기관·공무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가 과다하게 홍보비를 집행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세부 내용을 알아보려고 2009년 4월 서울시의 언론매체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일부 비공개 방침을 통보받았다.

 이에 센터는 같은 해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록이 담긴 자료만 공개하고 2009년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센터는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재결이 나왔음에도 (서울시가) 자의적 판단으로 동일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1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