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파문’ 박기준 前검사장 변호사 등록 논란

‘스폰서 파문’ 박기준 前검사장 변호사 등록 논란

입력 2011-02-17 00:00
수정 2011-02-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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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됐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지역 건설업자에게서 술접대를 받고 향응 제공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작년 6월 면직된 이후 8개월 만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열린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박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은 직접 심사위에 나와 면직 처분을 받을 만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입장을 50여 분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로 개입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협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박 전 지검장은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한 셈이다.

 서면으로 이뤄지는 통상적인 심사와 달리 직접 출석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심사 기준의 공정성 논란도 일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그러나 “대상자에게 심사 기일을 통보한 뒤 소명 방법으로 서면,직접 참석,대리인 선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특혜를 제공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전 지검장이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는 복직이 안 된다는 것이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며 “변호사법상 면직됐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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