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고소장을 떡하니…경찰 정보 노출 물의

성폭행 피해자 고소장을 떡하니…경찰 정보 노출 물의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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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피해 사실이 담긴 고소장 사본이 경찰의 부주의로 다른 성폭력사건의 피해 신고를 위해 지구대를 찾아온 민원인에게 노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23.여)씨는 지난 8일 오후 같은 경찰서 한 지구대를 찾아와 성폭력 피해 접수방법을 물었고,B 경위는 과거 자신이 취급했던 성폭행 피해사건 기록을 컴퓨터에서 찾아 피해 여성이 작성한 고소장 사본을 건넸다.

 고소장에는 지난 2003년 5월 용인의 한 아파트 앞 길에서 인근 여관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30대 여성의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해 여성의 이름과 주소,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신상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됐다.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당한 경위와 장소 등도 묘사돼 있었다.

 이 사실은 B 경위에게 다른 여성의 성폭력 피해 고소장 사본을 건네받은 A씨가 용인의 한 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성폭력상담소 측은 “피해 여성이 8년 전 당한 수치스런 내용이 담긴 서류가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렬 용인동부경찰서장은 “해당 경찰관이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된다’며 피해 여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피해여성의 신상정보를 볼펜으로 쓱쓱 지우고 고소장 사본을 건넸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권 의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대에서 이 고소장 기록을 왜 보관하고 있었는지 대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잘못이 드러나는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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