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 표현 명예훼손 아냐”

“대머리 표현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11-02-14 00:00
수정 2011-0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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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하 뜻없는 표준어”

수원지법 형사 제13단독 이수민 판사는 13일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표현해 비하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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