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 녹음CD 증거로 채택

한만호 녹음CD 증거로 채택

입력 2011-02-01 00:00
수정 201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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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에 3억 돌려달라 했다” 내용 담겨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3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핵심 증인인 한만호(50·수감중)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교도소·구치소 내 접견 녹음CD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제의 CD는 지난 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것으로,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한 총리에게 돈을 준 일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이를 반격하기 위해 내놓은 증거다.

검찰에 따르면 이 CD에는 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9년 5~6월 구치소에 면회온 어머니에게 “한 전 총리에게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 등 한씨와 총리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목록으로 제출하지 않은 CD는 법정에서 재생할 수 없다.”며 증거 채택을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증거로서 CD를 확보해 놓고도 목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채택을 승인했다.

또한 한씨의 위증 의혹에 관해 진술할 동료 재소자 2명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검찰은 “한씨가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검찰에서 진술한 게 사실인데 법정에서 이를 뒤엎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재소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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