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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소말리아 해적수사, 난제 산적

초유의 소말리아 해적수사, 난제 산적

입력 2011-01-29 00:00
업데이트 2011-01-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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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자 아니다” 발뺌 가능성…통역 어려움, 종교.추위 등도 변수

 선박 납치 해적수사가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던 초유의 사건인 만큼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경 특별수사본부는 해군으로부터 인계받은 해적 5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기한 10일 동안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게 된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선박납치 모의, 납치실행, 선원에 대한 가혹행위 등 단계별로 혐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사건을 마무리한 뒤 다음주 중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 해적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인다.

 생포된 해적들은 완전 문맹수준인데다 영어는 물론 소말리아에서 널리 쓰이는 아랍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는 3단계 순차통역으로 진행된다. 수사관이 한국인 통역에게 질문사항을 얘기하면 한국인 통역이 이를 영어로 소말리아 통역에게 전하고 다시 소말리아 통역이 해적에게 소말리아 현지어로 바꿔 질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통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해적들이 배후세력의 강압에 이해 해적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주동자는 우리 해군의 작전때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나설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또 필요에 따라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 난항이 우려된다.

 특히 피의자들이 외국인 신분이라 입감관리에도 어려움이 많고 식사문제, 종교문제, 추위 적응 문제도 수사과정에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본부는 해적의 신병 인계 당시 해군으로부터 구출작전 당시 영상과 피해 선원들의 진술 등의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집된 증거에 한계가 있고 현장검증이나 실황조사도 어려운 처지여서 혐의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선박 납치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해상강도죄 등으로 처벌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해적들이 강압에 의해 범죄에 동원됐다고 주장하거나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해적들을 기소하는데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생포한 해적들의 이름, 나이, 주소 같은 신원확인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 소말리아가 무정부 상태라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같은 문서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적들을 배후 조종한 실질적인 주도 세력을 밝혀내더라도 소말리아 정부와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법처리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해해경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해상 사건.사고 처리에 경험이 많은 베테랑 수사관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한다”며 “혐의를 입증해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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