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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검사 전원 무죄… 그랜저검사 유죄

스폰서검사 전원 무죄… 그랜저검사 유죄

입력 2011-01-29 00:00
업데이트 2011-01-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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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으나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28일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한 전 부장 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지난해 9월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전·현직 ‘스폰서 검사’ 4명은 전원 면죄부를 받게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이날 사건 관계자에게 고소 사건 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그랜저 검사’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사건 관계자에게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400만원 상당인 자신의 중고차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정치권에서 비판이 일자 김준규 검찰총장 지시로 강찬우 특임검사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강 특임검사팀은 정 전 부장검사가 승용차 외에 현금·수표 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밝혀내 그를 구속기소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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