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함바 비리’ 강희락 영장심사 법정 출석

‘함바 비리’ 강희락 영장심사 법정 출석

입력 2011-01-27 00:00
업데이트 2011-01-27 14: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함바 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미지 확대
강희락,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영장이 재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희락,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영장이 재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 전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1억8천만원을 수수하고,지난해 8월엔 그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