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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후원금’ 교사·공무원 260명 벌금형

‘민노당 후원금’ 교사·공무원 260명 벌금형

입력 2011-01-26 00:00
업데이트 2011-01-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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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 무죄·면소…“시효완성·명부삭제로 증거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6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23명에게 벌금 30만원을,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7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에 가입한 게 아니라 후원을 목적으로 돈만 냈다고 주장하지만 2006년에 후원회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결국 정치자금법이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기부한 것이라서 정치자금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3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고 남편이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한 피고인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법정에 불출석한 6명에게는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해 정당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시효(3년)가 완성된 244명을 면소(免訴) 판결하고,23명은 후원당원이 됐다고 해서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원 등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재판부는 “후원회원은 권리와 의무에서 당원과 명확히 구분된다”며 “일부 피고인이 당원으로 등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민노당이 명부를 삭제했기 때문인데 그 시기에 관한 해명에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제3자의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을 어기고 정당에 가입하면 탈당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적단체에 가입한 순간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완성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례가 바뀐 점 등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두 재판부는 피고인의 다수가 한꺼번에 출석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형사법정 가운데 가장 큰 417호와 민사법정 중 가장 넓은 466호에서 각각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석으로 대용한 방청석에 혼란을 피하려고 피고인 전원의 이름표를 부착했으며 민사법정에서는 검사가 변호사석에 앉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정 전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73명이 민노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하거나 당비·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잡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지방공무원법 위반,정당법 위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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