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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 굴착기 샀는데…” 건설기계노동자들 체불에 한숨

“빚을 내 굴착기 샀는데…” 건설기계노동자들 체불에 한숨

입력 2011-01-26 00:00
업데이트 2011-01-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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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을 내 굴착기를 샀는데 일의 대가를 받지 못하니 죽을 맛입니다”26일 체불임금 문제로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은 유모(38.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씨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며 말문을 열었다.

 2009년부터 청주 율량택지개발지구에서 굴착기 일을 했는데 하도급 시공사인 W토건의 부도로 작년 8월-12월 공사 대금 4천만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 요지였다.

 유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1억1천만원이 넘는 장비를 샀는데 임금이 체불돼 큰일”이라며 “돈을 빌려 네식구가 생활하고 있지만,설을 앞두고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해 체불 과정에서 W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원청인 J기업과 D건설에 직불 처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충북도청은 물론 시행자인 LH,원청 업체들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이달 초 W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유씨를 포함해 덤프트럭,굴착기,불도저,그레이더 등 W사와 계약한 건설기계 노동자 50여명이 모두 6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설을 맞게 됐다.

 건설기계지부 측은 “정부는 2009년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시행하면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홍보했고,건설산업기본법에도 임대료와 관련해 발주처 및 원청의 직접 지급 등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현장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씨 등은 엄밀히 따지면 특수고용직,즉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로,정부의 체불 대상 근로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노동형태를 보면 임금노동자보다 더 통제와 관리를 받는 직군이라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목수 등 건설일용직은 최악의 경우 임금만 체불되지만,기계장비 건설노동자들은 할부로 장비를 구입하고,역시 자기 돈으로 기름 값과 수리비를 충당하고서 일의 대가를 지급받는데 체납되면 빚만 많아진다.그런데도 법적으로 노동자라 아니라고 모든 정책에서 배제돼 왔다”고 “노동3권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노총은 27일 LH공사 충북본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유씨 등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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