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음주 뺑소니 사고’ 김지수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음주 뺑소니 사고’ 김지수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1-01-26 00:00
업데이트 2011-01-26 0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명순)는 25일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탤런트 김지수(38·여·본명 양성윤)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미지 확대
김지수
김지수


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쯤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청담초등학교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유모씨의 택시 앞 범퍼를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차적 조회를 통해 문제의 차량이 김씨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씨는 경찰에 자진출석해 “친구들과 샴페인 5잔을 마셨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26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