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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 해적들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

생포 해적들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

입력 2011-01-26 00:00
업데이트 2011-01-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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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정 서면 형량·신변처리 어떻게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이 국내법에 따라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해적들의 국내 송환을 내부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내 법정에 설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으로 처벌 조항이 규정돼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법 감정’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제시한 금미305호 선원들과의 맞교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들이 잇따라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다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이후 고무된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주말부터 국제형사과를 중심으로 생포된 해적들의 사법처리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 위해행위처벌법상 선박납치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형법 340조(해상강도죄)에 따르면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사망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선박위해법(선박납치죄) 6조에는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12조(선박납치 등 상해·치상죄)에서도 선박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삼호주얼리호의 석해균 선장이 총상을 입고 크게 다친 점을 감안하면 해적들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해적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해적의 경우 유엔 난민협약의 예외 조항에 해당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국민들의 법 감정상 해적들을 국내법에 따라 사법처리한 뒤 추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1996년 8월 사모아섬 인근에서 일어난 ‘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 사건’의 경우에도 한국인 선원 7명 등 11명을 살해한 중국동포 선원 6명에 대해 해상강도·살인죄 등을 적용해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박 의원은 “페스카마호 사건의 경우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지만, 삼호주얼리호의 경우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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