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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재건축·재개발 대폭 축소…주민불편 해소

부산지역 재건축·재개발 대폭 축소…주민불편 해소

입력 2011-01-19 00:00
업데이트 2011-01-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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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9일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5년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487개소가 367개소로 대폭 줄어들었다.127곳이 지정 해제되고 7곳이 새로 지정됐다.

 정비예정구역 대폭 해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 등 주민불편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유형별 해제구역은 재개발의 경우 서구 부민동3가 부산지법 서쪽 일대 등 모두 42곳이 해제돼 기존 190개 구역에서 148개 구역으로 줄었고,재건축도 영도구 봉래4동 봉래시영 등 5곳이 해제되면서 기존 85개 구역에서 80개 구역으로 축소됐다.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경우는 중구 중앙동3가.동광동4가 동광동사무소 일대 등 28곳이 해제돼 기존 49개 구역에서 21개 구역으로 축소됐고,주거환경정비구역도 중구 동광동5가 중구청 북쪽 일대 등 13곳이 해제되면서 기존 131개 구역에서 118개 구역으로 줄었다.

 서구 아미동2가 아미동사무소 북서쪽 일대 등 개발유형이 유보됐던 32개 지역도 이번에 모두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부산시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중구 영주동 시민아파트 일대 등 재건축 4곳과 수영구 민락동 142-1번지 일대 등 재개발 2곳,영도구 남항동 116번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1곳 등 모두 7곳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부산시는 “지구지정이 해제된 구역은 대부분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 설립을 못했거나 건설사와 조합간 갈등으로 장기 방치된 곳으로,주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구지정을 재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도 강화된다.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연수가 현재의 ‘20년 이상’에서 ‘20년부터 40년 이상까지’로,노후 불량률도 ‘4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산시는 “이번 계획에 따라 시공사 간 과열경쟁으로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대한 수주로 부산지역의 전체사업이 침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특히 해제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약이 해소돼 도시 슬럼화 방지와 지역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일부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및 변경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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