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만호 지시로 3차례 걸쳐 9억 준비”

“한만호 지시로 3차례 걸쳐 9억 준비”

입력 2011-01-18 00:00
업데이트 2011-01-18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명숙 前총리 5차 공판

한명숙(67)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신건영 전 경리부장 정모씨는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지시로 9억원을 준비했다.”는 기존 주장을 지켰다.

이미지 확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씨는 “한 대표가 지시해 2007년 3월에 현금과 달러를 섞어 3억원을 준비했고, 8월쯤 2억원을 다시 준비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9억원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와 1차 공판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내용을 되풀이한 것.

문제가 된 채권회수목록에 대해 정씨는 “근거 자료를 보고 작성한 것”이라면서 한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한신건영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해 2부가량 출력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복사본이다.”며 “세부 자료를 포함해 총 10장에 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채권회수목록’에 대해 한씨가 “부도 후 받은 돈을 찾기 위해 직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만든 목록이라 가치 없는 증거”라고 말한 것과 반대되는 증언이다.

이에 맞서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채권회수목록의 신빙성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변호인단은 ▲정씨가 자필로 직접 써 추가 기재한 점 ▲작성 당시 한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점 ▲비자금 장부인 B장부에 한씨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채권회수목록과 B장부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씨와 한신건영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정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가족과 함께 회사에 15억원가량을 투자했는데, 그 중 3억원은 회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돈을 마련하고 전달한 과정에 대해서도 정씨는 “한 사장이 ‘네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은팔찌(수갑의 은어) 안 찬다’고 말하며 돈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목록의 ‘의원’이 한 총리라고 나중에 한 사장이 말해줬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한 전 대표로부터 3회에 걸쳐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18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