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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1 장갑차 침수 ‘솜방망이 처벌’

K21 장갑차 침수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1-01-08 00:00
업데이트 2011-01-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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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1 장갑차 침수 사고를 조사한 국방부가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던 25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기관별 ‘경고’ 조치를 요구했으며, 단 2명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침수사고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를 넘긴 최근까지도 25명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징계나 처벌 여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난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당일, 방위사업청 등 해당 기관에 문책 대상자들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방부, 군과 방위사업 기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K21 장갑차 사고 조사 결과 발표가 있던 11월 19일 방위사업청, 육군 시험평가단,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소속돼 설계와 개발 단계에 참여했던 인원 25명 중 23명에 대해 소속 기관별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냈다. 처분 요구서에는 해당 인사들이 K21 장갑차에 대한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 담당 업무에 소홀했다는 감사 결과와 함께 경고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방사청, 기품원, 시평단은 각각 4명, 3명, 2명에 대해 소속 기관장 명의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무려 13명의 연구원 등에 대해 경고하도록 처분 요구를 받은 ADD는 현재까지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 소속 공무원 1명도 자체 경고 통보로 마무리했다.

이들에게 내려진 경고는 징계의 한 유형이지만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엄중한 문책’은 아니다. 위원회의 의결 없이 통보 형식으로 이뤄진다. 개인 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와 달리 기록에 남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엄중한 문책’에 해당하진 않는다. 군의 고위 인사는 “군이나 그 산하 기관 어디에서도 경고가 엄중한 문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요식 행위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5명 가운데 처분 요구서에서 빠진 2명은 감사관실이 국방부 검찰단에 형사처벌 여부 검토를 의뢰했다.

이들은 방사청에서 K21 장갑차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인사들로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국방부 주요 보직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징계보다 수위가 낮다는 ‘경고’를 받아도 대부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만 이 인사는 오히려 영전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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