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망교회 담임목사 폭행 前부목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01-08 00:00 업데이트 2011-01-08 00:26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1/01/08/20110108500004 URL 복사 댓글 14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경찰이 소망교회 김지철(62) 담임목사를 폭행한 전직 부목사 최모(53)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목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최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