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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前장관 등 연루…경찰 수뇌부는 빙산의 일각”

“정치인·前장관 등 연루…경찰 수뇌부는 빙산의 일각”

입력 2011-01-08 00:00
업데이트 2011-01-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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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안팎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 비리가 초특급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다. 당초 검찰 수사는 유상봉(64·구소기소)씨가 함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정·관계 유력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점입가경이다. 때문에 이미 구속된 건설업체 대표나 경찰 최고위 간부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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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동생 “입금된 돈은 내 돈”

강희락(58)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56) 전 해양경찰청장 등 10여명의 경찰 고위 간부에서 여야 정치인 2명과 공기업 사장, 장관급 고위 공무원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유씨의 로비 실체가 건설현장의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권 실세, 현직 법조인들에게도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7일 유상봉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모 대학 총장인 L(61)씨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5000만원, 장관급으로 있던 2007년 1억원 등 1억 5000만원이 동생 명의의 통장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결국 L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L씨의 동생은 “2005년과 2007년 통장에 입금된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는 내가 유씨에게서 1억 3000만원을 받을 게 있다. 사업상 빌려준 것으로 내용증명도 보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유씨가 현직 공기업 사장인 C(58)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C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에 대해 C씨는 “과거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함바집 운영권을 준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다른 공기업 사장 J(62)씨도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수사 선상에 올랐다. J씨는 “수년 전부터 유씨를 알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만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세무 당국도 이번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함바 자체에 대한 조사라기보다는 건설회사와 함바의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설회사와 함바 간 음성거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기업사장 “돈 받은 적 없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출국금지 조치된 강 전 청장과 이 전 해경청장을 이르면 다음주 초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강 전 청장은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았고, 2009년 유씨를 통해 경찰관 4, 5명의 인사 청탁을 받으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강 전 청장이 그 대가로 건설사 임원들에게 청탁 전화를 해 유씨가 식당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의 경우 검찰은 청탁이나 대가성을 밝혀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뢰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전 해경청장은 인천 송도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해 3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의 경우 함바 운영권을 알선했다면 배임수재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브로커 유씨의 처음 진술이 오락가락했지만 구체적인 정황까지 파악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졌다. 바야흐로 함바 게이트의 뚜껑이 열리고 있다.

백민경·김양진기자 white@seoul.co.kr
2011-0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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