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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음·진동 배상액 30% 올린다

생활 소음·진동 배상액 30% 올린다

입력 2011-01-07 00:00
업데이트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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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파트나 도로건설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배상액이 대폭 인상된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피해 분쟁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생활소음(공사장·사업장)과 진동 피해 분쟁 조정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배상액을 올해부터 30%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장 소음과 진동의 기준(주간 65㏈) 초과 정도가 각각 5~10㏈(70~75㏈)이고 피해기간이 1개월 이내인 때 소음 피해 1인당 배상액이 현행 17만원에서 22만 1000원으로, 진동은 8만 5000원에서 11만 1000원으로 오른다.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 부문의 배상액에 30%를 가산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음 분쟁 조정 신청인의 절반가량은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따라서 분쟁조정위는 물가 상승률과 배상 결정액 분석 등을 통해 인상폭을 결정했다.

분쟁위 복진승 심사관은 “2009~2010년 생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22억 9400만원이었다.”면서 “피해 배상액 인상효과는 사례·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연간 3억 500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파트나 도로건설, 택지개발 등을 할 때 시공업체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방음시설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피해 배상액이 많아지면 공사업체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분쟁조정위원회 의견을 따르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한해 각종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은 총 4만 240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이 2만 4180건으로 전체 민원의 57%를 차지했다.

특히 소음·진동 민원이 피해 분쟁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해 말까지 총 1922건으로 전체 분쟁 조정사건의 86%를 차지했다.

이처럼 생활소음 민원과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2차 종합대책의 핵심은 ‘방음벽’ 중심 대책에서 탈피해 소음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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