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백신접종한 인천 강화 한우 구제역 확진

백신접종한 인천 강화 한우 구제역 확진

입력 2011-01-05 00:00
업데이트 2011-01-05 08: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백신 접종 이전 바이러스 감염 추정한우.사슴.돼지 등 540여 마리 살처분키로(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인천시 강화군은 4일 낮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길상면 길직리의 한우 1마리가 5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한우가 지난 1일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해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채 되지 않은 만큼 백신 접종 이전에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구제역 발생 농가는 지난달 23일 강화군에서 1차 구제역이 발생한 양도면 조산리 돼지농가에서 약 4.5㎞ 떨어져 있다.

 구제역 확진에 따라 군은 해당 농장의 한우 370마리와 농장주가 같은 온수리 농장의 한우 128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차원에서 오전부터 매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길직리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사슴농장 1곳과 돼지농장 1곳에서 각각 사슴 15마리와 돼지 30마리도 함께 살처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길직리 농장 주변의 다른 한우 농가는 모두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살처분 대상에는 백신을 맞지 않은 두 농가만 들어간다”며 “오늘 중 매몰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온수리 농장의 반경 500m에는 살처분 대상 농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일 정오께 한 수의사는 이 농장에서 백신 접종 한우에 대해 임상관찰을 하다 지난 1일 백신을 맞은 한우 1마리가 침을 흘리고 입안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해 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