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승연(58) 한화그룹 회장에게 2차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김 회장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가 김 회장 측에 2차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2차 소환이 이뤄진 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2-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