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 수입 ‘광우병’ 처리문제로 이견

캐나다 쇠고기 수입 ‘광우병’ 처리문제로 이견

입력 2010-10-23 00:00
업데이트 2010-10-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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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는 23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경기 안양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양자 협상을 열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논의, 이러한 방향으로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전했다.

이 방안은 외형상 일본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요건(20개월 이하 뼈를 포함한 쇠고기)보다는 완화한 것이어서 ‘쇠고기 안전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일본의 요건은 지난 2003년 체결된 것으로 현재 캐나다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일본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BSE(소해면상뇌증.광우병)가 추가로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농식품부는 “광우병 추가발생시 우리 쪽은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검역중단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나 캐나다는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중단 절차를 개시해선 안된다고 팽팽히 맞섰다”고 전했다.

또 우리측은 검역중단, 위험성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나 캐나다는 ‘중단을 해제해야 한다’는 단정적 표현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시기에 대해서도 양측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우리측은 고시예고→의견수렴→국회심의 등 국내절차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실무급 기술협의를 열어 수입 재개 문제를 논의해왔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으며, 캐나다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한국시장의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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